(보수최저한)저가형은 1인 사업장(임직원 1명 이하) 및 연간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당사 최저 기본 요금입니다.
기준금액 : ①-③ 중 가장 큰 금액
① 매출액 (직전년도 or 예상 (ex.연환산))
② 자산변동액 (절대값)
③ 최근 2년 자산총액평균액
ex) 매출액 42억, 전년도 자산총액 30억, 전전년도 자산총액 50억 일 경우 : max(매출액 42억, 자산변동액 20억, 2년자산평균액 40억) = 기준금액 42억
추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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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정료가 입금되어야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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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별도이며, 주대표자가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받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 개인(인당) 200만원/ 법인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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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5조에 따라 기장료 3개월분 이상의 수수료 미납 발생시, 기장계약 해지 및 담당자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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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조에 따라 상기보수가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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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장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보수표의 [(기장료×12)+조정료 (아래 할증,할인반영) ] 의 방식으로 “연보수액”을 산정한 값에 조정된 기지급된 누적 기장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조정료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할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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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정료에서 5인 초과 1인당 10만원 할증 (단, 노무 지원서비스 이용시 할증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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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오픈마켓업체 개수당 2%씩 할증 가능
[ if> 오픈마켓 조회를 우리가 대행할 경우, 조회하는 오픈마켓 개수당 월 기장료에 2만원 할증 (단, 최종 매출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회사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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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원가계산 혹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일 경우, 30% 할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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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요청시 세무조정료에서 50%할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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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유로 업무량 혹은 감정소모가 과도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