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조정료(결산수수료) 보수표

(보수최저한)저가형은 1인 사업장(임직원 1명 이하) 및 연간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당사 최저 기본 요금입니다.
기준금액 : ①-③ 중 가장 큰 금액
① 매출액 (직전년도 or 예상 (ex.연환산))
② 자산변동액 (절대값)
③ 최근 2년 자산총액평균액
ex) 매출액 42억, 전년도 자산총액 30억, 전전년도 자산총액 50억 일 경우 : max(매출액 42억, 자산변동액 20억, 2년자산평균액 40억) = 기준금액 42억
추가 안내사항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정료가 입금되어야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별도이며, 주대표자가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받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 개인(인당) 200만원/ 법인 250만원)
계약서 5조에 따라 기장료 3개월분 이상의 수수료 미납 발생시, 기장계약 해지 및 담당자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2조에 따라 상기보수가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 기장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보수표의 [(기장료×12)+조정료 (아래 할증,할인반영) ] 의 방식으로 “연보수액”을 산정한 값에 조정된 기지급된 누적 기장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조정료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할증사항
월평균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정료에서 5인 초과 1인당 10만원 할증 (단, 노무 지원서비스 이용시 할증배제)
사용하는 오픈마켓업체 개수당 2%씩 할증 가능
[ if> 오픈마켓 조회를 우리가 대행할 경우, 조회하는 오픈마켓 개수당 월 기장료에 2만원 할증 (단, 최종 매출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회사에 있음) ]
현장별원가계산 혹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일 경우, 30% 할증 가능
가결산 요청시 세무조정료에서 50%할증 가능
그 외 사유로 업무량 혹은 감정소모가 과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