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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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기타 세무자문(계약된 사업장에 한함)
※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검토는 본 기장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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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용 결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신영세무회계만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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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문의시 2영업일 내 회신/방문상담 요청시 회계사 혹은 실무진이 2주내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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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공통안내사항, 매입매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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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손익비교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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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감면, 고용증대, 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상담,적용 가능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창업자금증여세 특례, 타세무대리인이 작업한 기수에 대한 공제감면 등에 대한 검토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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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정료가 입금되어야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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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별도이며, 주대표자가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받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 개인(인당) 200만원/ 법인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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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5조에 따라 기장료 3개월분 이상의 수수료 미납 발생시, 기장계약 해지 및 담당자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할증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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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정료에서 5인 초과 1인당 10만원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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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오픈마켓업체 개수당 2%씩 할증 가능
[ if> 오픈마켓 조회를 신영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행할 경우, 조회하는 오픈마켓 개수당 월 기장료에 2만원 할증 (단, 최종 매출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회사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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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원가계산 혹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일 경우, 30% 할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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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요청시 세무조정료에서 가결산 횟수당 50%씩 할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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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유로 업무량 혹은 감정소모가 과도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