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조정료(결산수수료) 상세보수표

기준금액 : ①-③ 중 가장 큰 금액
① 매출액 (직전년도 or 예상 (ex.연환산)) (단, 해당금액에서 30억원 초과분은 50% 적용)
② 자산변동액 (절대값)
③ 최근 2년 자산총액평균액
ex) 매출액 42억, 자산변동액 12억 , 자산총액평균액 35억원일 경우, 기준금액 36억 [= 30억+(42억-30억)×50%]
타사와의 가격 비교
개인사업장 연보수액 비교
법인사업자 연보수액 비교
주요 업무범위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기타 세무자문(계약된 사업장에 한함)
※ 양도,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검토는 본 기장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용 결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신영세무회계만의 특장점
(수시) 문의시 2영업일 내 회신/방문상담 요청시 회계사 혹은 실무진이 2주내 방문 가능
(매월) 공통안내사항, 매입매출장 제공
(연말) 손익비교파일 제공
(기타) 창업감면, 고용증대, 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상담,적용 가능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창업자금증여세 특례, 타세무대리인이 작업한 기수에 대한 공제감면 등에 대한 검토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리/ 기한후 신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 (아래 URL클릭하여 참고)
추가 안내사항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정료가 입금되어야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수수료는 별도이며, 주대표자가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받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 개인(인당) 200만원/ 법인 250만원)
계약서 5조에 따라 기장료 3개월분 이상의 수수료 미납 발생시, 기장계약 해지 및 담당자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2조에 따라 상기보수가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 기장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보수표의 [(기장료×12)+조정료 (아래 할증,할인반영) ] 의 방식으로 “연보수액”을 산정한 값에 조정된 기지급된 누적 기장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조정료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Fast Track(최우선 접수대상 선정) : 아래 할증,할인 적용한 후 세무조정료의 30%를 추가하면 업무 우선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할증사항
월평균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정료에서 5인 초과 1인당 10만원 할증 (단, 노무 지원서비스 이용시 할증배제)
사용하는 오픈마켓업체 개수당 2%씩 할증 가능
[ if> 오픈마켓 조회를 신영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행할 경우, 조회하는 오픈마켓 개수당 월 기장료에 2만원 할증 (단, 최종 매출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회사에 있음) ]
현장별원가계산 혹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일 경우, 30% 할증 가능
가결산 요청시 세무조정료에서 가결산 횟수당 50%씩 할증 가능
할인사항
매출 1억원 이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기장료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개인 8만원, 법인 14만원이 최소보수이며, 여기서 추가 할인되지 않습니다.
상기 보수최저한 외의 수수료는 담당자 재량 및 업무량,난이도 등에 따라 할인가능 (최대 30% ) (단, 미납수수료 발생시 할인 불가)
연보수액 을 매년 초(1-2월) 선납시, 연보수액에서 추가 5%할인 가능
타 거래처 소개시, 기장 계약체결 회사당, 해당 년도의 세무조정료에서 10만원 할인 가능
추가 법인 설립 및 기장계약 시 법무사수수료 20만원(VAT별도) 지원
노무 지원서비스 이용 시
상기 인원할증 [월 평균 인원 5인 초과 1인당 금액 기준] 배제
1년 무상 지원기간 동안 무료 제공하고, 1년 이후부터는 월에 1인당 7,000원의 서비스 비용 청구
[신영세무회계 노무지원서비스 업무범위]
1.
사회보험관리 대행(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 등)
2.
급여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전달 /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대행
3.
노무관련 단순질의, 노동관계법 법률 단순상담 (노무사 사무실 제휴 및 검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노동부 진정사건 업무대행/고용노동부지원금 신청대행(두루누리지원금제외)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