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리 / 기한 후 신고 수수료
1건당,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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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서비스란, 세법상 무신고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접수만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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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서비스는 채권채무/ 가지급금, (이월)결손금 등을 포함한 상세 결산, 세액공제감면 적용 등의 업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100만원 상당의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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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고대리서비스는 단순히 신고접수에만 초점을 맞춘 서비스인만큼 절세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세효과 혹은 장부작성에 초점을 두실 경우에는 기장서비스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